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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건복지부] 2024년 보육사업안내 - 본문/부록
2024.01.22 103


[보건복지부] 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(제.개정일 2024.2.24)


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을 게시하오니 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※ 2024.2.24 기준 개정사항 안내


- 106 페이지 : 오타 수정


- 119 페이지 :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교육 내용 반영


- 203 페이지 :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(2024.2.17.)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범위 내용 반영


- 204 페이지 :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를 2025년 2월까지 연장


- 415~419 페이지 : 영아반 개설(유지) 인센티브 내용 명확화(보육사업기획과 24.1.31. 공문 시행 내용반영)


- 477 페이지 : 2024년 보육사업기반과 신규사업 급식 위생 관리 지원금 반영


- 499 페이지 : 2023년 기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다시 변경




출처 :  보건복지부 -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
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09020000&bid=0026&act=view&list_no=1479574&tag=&n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