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교사란?
시도 및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되어,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 사용,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되어 업무를 대신하는 보육교사입니다.
대체교사 자격
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.
※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,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 조회
대체교사 근무조건
| 근무시간 |
주 5일 근무(월~금, 1일 8시간) |
| 보수기준 |
보건복지부 대체교사 보수규정에 준함
※ 4대보험 가입, 퇴직금 지급, 근무환경개선비 지급(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 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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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업무 |
종일반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및 긴급신청(질병사고,가족상 등) 시 대체교사 파견근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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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세한 채용정보 및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42-632-1256)
대체교사 관리자란?
대체교사의 교육, 경력관리,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관리 업무를 위해 채용된 인력입니다.
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?
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,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, 이로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.
신청 및 지원기간
| 파견시기(예) |
1월 |
2월 |
3월 |
4월 |
5월 |
6월 |
| 신청시기(예) |
전년도 12월 |
1월 |
2월 |
3월 |
4월 |
5월 |
| 파견시기(예) |
7월 |
8월 |
9월 |
10월 |
11월 |
12월 |
| 신청시기(예) |
6월 |
7월 |
8월 |
9월 |
10월 |
11월 |
※신청마감: 매월 1일~10일까지(15일 이후 배치 확인)
※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042-632-1256)
지원대상 및 우선순위
-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, 교사겸직원장, 연장보육 전담교사
- 야간연장보육교사(어린이집 직접채용)
- 소규모(보육교사 5인 이하) 어린이집의 장기근속 보육교사,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지원
※ 대표자,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
지원내용
- [상시] 보수교육(주중 1~5일, 최대 10일), 본인 결혼 등 연가(주중 1~10일), 건강검진, 예비군 훈련
- [긴급]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지원, 가족상, 본인 질병·사고, 건강관리 등
- [유휴] 해당하는 신청이 적어 대체교사 유휴 인력이 있을 경우, 추가 지원 가능
지원절차
- 신청방법 : 시스템으로 사전 신청하되, 긴급사유로 신청 시 유선 또는 팩스 등 신청
- (위치) 보육통합정보시스템(http://cpms.childcare.go.kr) → 보육교직원 관리 → 대체교사 → 보육교사 신청

어린이집 이용안내
| 지원형태 |
- 1일 8시간(휴게시간 1시간 별도) 근무 원칙
- 기본보육반 대체교사 근무시간 09:00 ~ 18:00
- 연장보육반 대체교사 근무시간 10:30 ~ 19:30
※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
※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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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 사유별 우선순위]
재발급 사유 및 구비서류에 대한 표로 재발급 신청사유,구비서류의 상세설명입니다.
| 구분 |
우선순위 |
지원 사유 |
지원 일수 |
비고 |
| 상시
| 1 |
보수교육 (직무교육 우선 지원) |
5일 최대 10일 |
사전 신청 |
| 2 |
본인 결혼(우선지원) |
1~5일
|
최대 10일 |
| 연가 |
1~10일 |
| 3 |
예비군 훈련 |
훈련 기간 |
| 건강검진 |
1일 |
| 긴급 |
최우선 |
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(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) |
기간 제한없음 |
수시 신청 |
| 가족상 |
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
5일 |
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
3일 |
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
3일 |
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
1일 |
| 본인 질병 등 사고 |
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
1~10일 최대 10일 |
| 건강관리 |
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
1일 최대 3일 |
유산 (~11주미만(5일) / 12~15주(10일)) |
5일 최대 10일 |
임산부·영유아·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(산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최대 3일 |